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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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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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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 및 연료전지 발전소 계획 막아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307
상태 답변완료
현재 남양산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인 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이사 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도심 한가운데에 추가 증설이 웬말입니까? 사송신도시의 전기난방공급을 위해 왜 기존 주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난방공사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 사안을 묵인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동의 없이도 증설되면 절대 안됩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양산시의회 2018.10.04일(16:12)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양산물금신도시)에 계획된 현재의 한국난방공사 부지에서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용 열 공급을 위하여 1995. 4. 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열병합 28.2MW+80Gcal/h, 보일러 421Gcal/h)를 득하여 1999년 11월부터 열 공급 시작
- 2003년 4월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원료를 중유(B-C유)에서 청정원료인
천연가스로 변경 및 발전용량 변경허가[열병합 28.2MW+80Gcal/h→15MW+15Gcal/h, 보일러 421Gcal/h→275.2Gcal/h(34.4Gcal/h*8기)]를
득하였고
- 2017년 2월 양산물금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경제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동일 부지에 열병합 발전시설 용량 증가
(15MW+15Gcal/h→114MW+84.1Gcal/h)와 열병합 발전시설 용량 증가에 따른 첨두부하 보일러 용량 감소(34.4Gcal/h 8기→34.4Gcal/h 3기)에 따른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 당초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사송신도시)의 열 공급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허가권을 반납함에 따라
한국난방공사에서 현재의 부지에서 연계 열 공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9월 첨두부하보일러 용량 증가(34.4Gcal/h 3기→ 34.4Gcal/h 4기) 허가를
득하였음.
- 현재 한국난방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터 허가를 득한 열병합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18. 9. 14.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개최하였고 공람 중에 있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허가기관과 한국난방공사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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