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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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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시 주차면 일률적용 요청의 건.
작성자 고○○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438
상태 답변완료
가촌 C지구 단독주택 주차면 적용이 세대당 0.6에서 0.8로 강화되어 분양 말기에 조례가 강화되어 건축기간 2년 중 초기에 건축한 주택은 0.6 적용으로 원만한 건축이 되고 최근에 C지구에 건축하는 주택은 0.8 적용되어 어려움이 크므로 같은 구획지구에 건축기간 내에는 일률적 적용 검토가 심히 요구되어 완화를 요청하오니 심의위원회에서 깊은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29)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시 주차면 일률적용 요청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그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는 2013.12.27일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가구·세대당 0.8대 이상, 원룸형 주택이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0.7대【당초: 전용면적 30㎡ 이하, 0.5대, 전용면적 30㎡ 이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완화)하고자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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