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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관하여...
작성자 최○○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497
상태 답변완료

우리시에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양산시의회 2016.07.05일(13:11)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우리시는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시민이 우리시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교육과 도시농부학교, 농심대학 등 기초적인 농업·농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일괄 시행하는
귀농영농정착지원 융자금을 최대 3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등록시 양산시 주민소득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매년 약 20억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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