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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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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방8차 아파트 준공검사 연기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305
상태 답변완료
대방8차 아파트 준공검사 기일을 2차 사전점검일(2/23-2/25)
이후로 연기 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연기요청사유:입주자 사전점검 미시행 및 공사지연
*대방8차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 주십시요 (끝)
양산시의회 2018.02.05일(10:5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대방노블랜드 8차 아파트 준공승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바,

- 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주방가구, 마루, 거실도배), 토목공사(경계석,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럭, 잔손보기), 조경공사(교목, 관목, 잔디 및 초화류, 보도블럭) 등 일부 잔여공사 진행 중이며,

- 입주자 사전점검(1차) 2018.01.26.~28. 실시하였고, 입주자 사전점검(2차) 2018.02.23. ~ 2. 25.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 시 입주자 사전점검 리스트 현황 및 개최결과(감리자 확인서 포함)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장지시 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행정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대방8차아파트 마무리 공사 전반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심경숙, 임정섭, 김효진 의원)을 중심으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경남도의회 김성훈 의원, 그리고 양산시 공동주택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 민원사항에 대해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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