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주거지역 주정차단속
작성자 이○○ 작성일 2016-12-31 조회수 1005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주거지역 주정차딘속으로 같은 장소에서 7번의 단속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시기에 너무한 처분인거같아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양산시 북정동 402-6번지 주택가지역은 1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계속해서 주정차를 근처에서 함으로  공회전 매연으로 여름철엔 문을 열어놓으면 생활이 불편할정도로 매연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환경에  주거지역을 만들어놓고 주차할 곳은  없어서 주태가 지역을 뱅뱅 돌다가 정말 피치못하게 집앞 1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았는데

주정차위반 딱지같은거한번  붙여놓지않고 7번의 단속으로 30여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왜 그곳에 주택지를 만들고 1차선 협소한도로에  대형버스들이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주차할곳도 없는데 주정차단속을 하는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직장관련상 실주거지가 단속지번의 주택가라서 처분사실을 우편물로 확인도 못한 상태라 최근에서야 1년전에  단속된걸  이사하고 이전지로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의신청같은걸 받아주지 않는다고답변받고 이곳에 호소해봅니다

주거지앞 도로에 주차했고 적발사실을 통고받지도 못했으며 그 주택가지역을 주정차단속하는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정차단속보다는 시정등의 조치를 해서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지않나 생각힙니다

협소한 도로에 대형버스가 지나다는 곳에 주거지를 민들고 주차할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떡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저는 오후8시출근 새벽6시퇴근하는지라 그지역 변방 100미터를 돌아봐도 마땅히 주차할곳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감면조치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힙니다

양산시의회 2017.01.05일(17:4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거지역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 북정동 402-6번지, 청담빌 앞 도로변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상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며, 원활한 버스 노선운행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구간입니다.
- 차량번호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귀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이해근이라는 이름 앞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북정동 북정로에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바, 현재 상태로는 과태료의 납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 귀하의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의회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자진납부 기한 중에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경 규정이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에서는 빌라, 원룸 밀집지 등에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와 유사한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물금역 이용관련
이전 글 양산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