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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누굴위한 의회 입니까????
작성자 홍○○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231
상태 답변완료
상북면 상북중앙로 74번지 주변 개인 사유재산이 몇년째 교통 광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당시 관내에 계시는 공무원등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결정으로 우리집 주변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개인재산 행사도 못하고 행정업무의 번복으로 몇차례 수용과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어 시청에 알아본 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설계와 절차가 마무리되어 2018년 올해에는 양산시에서 수용하여 잘 처리한다고 예산도 통과 되었다고 들었으나 해가 바뀌어 며칠되지 않은 1월 2일경 들리는 이야기는 시의회에서 무산 시켰다고 하니 당사자인 저와 주변 관계자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의회에서는 일을 하시는지 의문이가고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내몰라라하는 시의원님들으리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답변 기다려 봅니다
양산시의회 2018.01.11일(17:2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상북대석교통광장 조성 사업 관련 예산
27억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17. 11. 29.(수)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 교통광장으로서의 필요성 및 효용성, 그리고 양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예산이 2018년도 추진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동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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