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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불합리한 기준 개정 요구
작성자 작성일 2011-06-05 조회수 1435
상태 대기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북 소토에 사는 시민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 2가지만 시민 25만에 육박하는 양산시의 변화에 맞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시행규칙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 하여 지자체별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가 특수한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양산시의 지정기준을 보면 종전 시행규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지역 50m, 면소재지 즉 면사무소가 있는 리만 50m이고 나머지 지역은 100m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행규칙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든 지정기준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위임한 그 취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0년대  면소재지는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발전의 중심, 인적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도시의 다양화로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소토는 양산나들목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지역으로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35호 국도가 관통하여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있어 면사무소가 위치한 석계리 못지않게 인적, 물적교류가 오히려 더 많다고 단언 합니다. 


 


  또한 동면 면사무소가 있는 내송리가 발전한 곳인지? 신도시와 인접한 금산리 석산리 가산리가 발전한 곳인지? 비교하면 양산시의 지정기준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자명한 예 입니다. 이런 지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에기  위해 두가지만  개정을 요구 합니다.


 


  첫째 면단위 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동지역과 동일하게 50m로 거리기준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노약자, 환자, 장애우 흡연가 시민을 위하여 지정거리를 계산할때 육교나 지하차도가 있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물의 경우 그 거리를 2배로 환산하고, 또한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1.5배로 그 거리를 환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지자체 세수의 확충 역활도 하나 사회갑접비용의 증가의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산시가 금연으로의 유도는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은 흡연가 각자의 의지의 문제이지 거리를 제한한다고 하여 흡연가의 감소를 유도 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접근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거리의 완화로 SSM (기업형슈퍼)에 특혜를 주는 폐단이 있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 되며 지자체로 위임한 지정거리 시행규칙을 양산시의 특성에 맞게 그 권한을 포기하지 마시고 행사하여 그 위임한 취지를 살려 다시한번 사회적의 약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지정기준은 6,70년대 양산시와  부합하는 기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볼손함도 솔직히 시인을 하나, 그 보다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대에 흐름에 지정기준이 반영되지 못함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커 양산시의회 방문하여 지면을 더럽인 점 양해를 구합니다. 시의원님들 건성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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