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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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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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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불합리한 기준 개정 요구
작성자 관○○ 작성일 2011-06-28 조회수 2312
상태 대기중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면지역 거리제한에 대하여


 ○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의 목적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과 소매인 간 과다경쟁 방지 등에 있으며 우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읍과 동지역은 50m이상, 면지역에 대하여는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에 50m이상이고 그 외 지역은 100m이상으로 되어 있음.



 ○ 우리시는 13개 읍면동(797점포) 중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읍 및 동지역은 9개 행정구역(578점포, 72%),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4개 행정구역(219점포, 28%)으로 이미 도시화가 한층 가속화된 상태이고 특히 동면, 상북면 등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이 계속 건립되는 등 면지역도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으므로 거리제한을 읍․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소매점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하여


 ○ 우리시 상기 규칙 제5조에 의하면 거리측정은 특정 점포의 외벽과 다른 점포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을 감안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 사실조사시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고려 과연 어디로 통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함



 ○ 예를 들어 육교를 보행자의 통행로라고 판단했을 경우 당연히 유굑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리는 모두 합해야 하므로 당연히 거리가 길어짐.


    따라서 소매점간 거리측정시 육교, 지하차도,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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