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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계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406
상태 답변완료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제15교구 원 각 사

일 시 : 2017년 5월 30일

발 신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주지 석반산(이기원)

수 신 :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정경효 의장님 전화 055-392-8614

참 조 :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의원님 전화 : 055-392-8540

제 목 : 석계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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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발전과 양산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양산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원각사가 위치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대는 현재 산업단지공사가 2016년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다름 아니오라, 산업단지 공사가 진행하여 인근의 양주마을과 위천마을 일대가 매일 거듭 되는 공사로 인한 굴착기 작업 소음, 발파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과 건물도괴 위험으로 인해 원각사는 가장 피해가 커서 수행환경이 날로 어렵고 법회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이 지역의 발전에 누(累)가 될까 하여 인내심 으로 참아왔지만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서 불자님들의 권리와 수행환경을 되찾아야 한다 는 신도님들의 요구가 많아서 양산시와 시공사의 적절한 피해보상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4. 금년 1월 9일부터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하고 주사업자인 태영건설 본부장 현장소장과 서 울 본사의 토목팀장 유안형 상무를 만나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답이 없고 시장님은 협조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의원님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5. 원각사에서는 그동안 1인시위와 태영본사 방문시위, 또 5월 15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10 개사찰 합동시위와 청와대 민원실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각종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수 용보상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6. 양산시에서는 원각사 뒤를 마을주민들을 위한 소공원계획을 하는 등 원각사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기로 지난 4월 7일에 결정하셨고, 태영건설의 전향적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하였지만 아직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는 뚜렷한 보상에 대한 답 이 없습니다. (별첨자료 석계산업단지 공사 추진과정 보고서 참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위천1길 48(석계리 389) 전화: 055-374-6313 팩스: 055-375-6312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제15교구 원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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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앞으로 5월 30일자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현장방문 등 실태파악을 위한 시간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원각사는 사찰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매일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7.07.01일(15:12)
지역구 의원의 원각사 현장 방문은 주지스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방문하기로 하였고, 석계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귀하께서 양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제기한 민원 내용과 같으므로 공문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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