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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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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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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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229 |
상태 | 답변완료 | ||||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웅상체육공원내 야구장조성 계획에 관련하여 2019년 3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회의록 중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내용이 본인의 수준으로 이해가 어려워 본 "의회에 바란다"에 알기쉬운 설명을 부탁하였으나 2주가 되어도 답을 주지않아 부득이 본 안건을 심의할 때 주관하신 위원장님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정에 어려우실 줄 아오나 외면하지 마시고 알기쉬운 설명을 부탁 드리옵니다. - 문의내용 - 1. "2019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의 의미 2.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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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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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9.10.01일(16:57)
-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이전 게시글과 중복된 내용으로, 이전 게시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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