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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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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민원재기인인에게 바드시 처리답신을 하여야함
작성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533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현장확인을 필히하고 민원읗 해결하라.


예) 작년12월경 덕계동755-15번지에서 무지개폭포쪽 도로 확포장공사가 너무부실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까지나와서 상황을 설명중 이런저런 이유를 데길래 반박을하여 이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공사를할수있느냐했더니 샘풀채취하여가고난 며칠후 전화로 이포장공사를 날씨가따뜻하면 재시공을한다고하여 기다리던중 지난3월에 재포장을하였읍니다 그러나 부실시공한업체에대한 처리정도는 민원인이 분명히 알아야된다고 사료됨 현장 관리감독 부실로인한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사업체도 손해가 엄청 돌아갔을텐대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차후 세금 누수나 업체의 부정도 막을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양산시의회 2013.05.07일(10:20)
0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0 본 공사는 도시계획도로(소1-44호선)개설공사로서 포장 당시 기존도로 확장에 따라 양생을 위한 도로 차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었으며, 또한 갑작스런 기온 급강하로 인해 아스콘 표층 재료의 탈락 및 포장층 시공이음이 발생 되었던 사항입니다.

0 이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사항에 근거 건설현장점검결과 시공업체 및 아스콘생산 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2013.04.04일 전면 재포장을 완료 하였으며,

0 이와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에 따른 시공업체 및 관급자재 조달업체에 엄중 주의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0 재포장 시행 전 민원인(권성진)에게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오며,

0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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