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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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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일조권완화
작성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555
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2012년 12월 12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일조권이 완화되어 서울경기 지방에서는


 


일조권완화가 조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에서는 언제쯤 조례로 재정되는지 궁금하여 건의 합니다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3.04.29일(16:22)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산시장으로부터 2013. 4. 12 제출되어
2013. 4. 23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의회는 집행기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귀하께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3.04.29일(16:21)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산시장으로부터 2013. 4. 12 제출되어
2013. 4. 23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의회는 집행기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귀하께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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