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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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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버스정류장 주변 가로수 식재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556
상태 대기중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은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박정문 의회운영위원장(물금, 원동, 강서)과 함께 7월 27일 현지 출장하여 가로수 식재에 따른 주변 여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종합적 검토 후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청 소관부서(산림공원과)로  하여금 가로수 식재를 의회에서 요청하였으나 주변지역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가 조성될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하차도 공사 후 가로수를 식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도 민원사항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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