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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추첨제 절대 절대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298
상태 답변완료
추첨제 절대 반대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인 시민누구나 기회 제공과
기존 회원들의 건강관리 생활화 라고 하시면서 추첨제로 하시겠다고요???

한번 시작한 운동을 내 의사가 아니 타인에(추첨자) 의해서
운동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존회원들의 건강관리
생활화 라고 하는건 좀 우습지 않나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습단계 변경, 반별 정원확대,
신규레인 개설 등 다좋습니다 양산시민들이 다함께
운동할수 있다면요...
근데 추첨제로 하시면서 과연 다 같이 함께 운동할수
있을까요!!
내년 신규반 250명 예상하셨죠??
과연 1년뒤 몇몇이 남아 수영을 하고 있는지 리스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운동이 1년만에 끝나는 종목이 어디있습니까?
창피한줄 아십시요.
양산시의회 2018.11.27일(10:1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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