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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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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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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계산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9-08 조회수 584
상태 답변완료

  석계산단을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모임인 '천의 소리'공동대표 허문화입니다. 현재 시나 도에 궁금한 사항을  의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답변을 못 이끌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양산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상북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환경과 인간을 배제한 채, 자본의 논리로만 해석한 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신문에서도 WHO건강 헌장에 입각하여 건강 최우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산단을 반대하고있는 상북 주민들에게는 공허한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석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시에서는 절차대로 이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36조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시의 답변에 부산일보, 울산매일, 한겨례에 공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신문사들은 해당 지역 지방신문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알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상북은 부산일보만 배달이 되고 판매부수가 적은 한겨레나 울산 매일은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그럼 지방 신문은 어디에 실으셨는지요? 최소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양산신문이나 양산시민신문, 경남도민일보 이런 신문사들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까요? 또한 중앙지도 조선, 동아, 중앙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데 한겨례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데도 그리 조치를 하셨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할 수 밖에요.

  그리고 2011년 6월에 있었던 석계일반산업단지 합동설명회 조차도 서울신문, 울산신문, 경남일보에 공고를 했네요. 이곳에 오셔서 이 세 신문을 받아보는 상북면 주민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때도 지역 신문은 아예 배제를 하셨고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배달조차도 되지도 않은 신문사만 골라서 설명회 공지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전혀 민원이 없었다고 하다니요? 만약 제대로 공지가 되었다면 160,000명이 사는 지역에 단 한 명의 민원이라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처음부터 반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둘째,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2013년 6월 21일자에 <환경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과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가 나와 있더군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36조에 의하면 공람 기간이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구하기도 힘든 신문사에 공람 공고를 하시더니 이제는 공람 시기도 최소시기를 정하셨는데, 이 또한 주민의 의사를 전혀 들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석계 산단에 관한 자료 열람 장소가 양산시 도시계발과와 상북면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7월 2일 산업설명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6월 21일에 자료를 비치한다고 공고를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상북면 사무소에서는 자료를 전혀 비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날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도 자료 공유가 안 되어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면사무소에 비치를 하겠다는 자료가 전혀 비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가 아닐까요?

  넷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시기인 7월 2일에 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날 ppt 자료에 목차의 네번째 안건이 환경영향평서 초안이었구요. 그럼 그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미 환경평가서 초안이 6월 28일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설명회에서 형식적이든, 의례적이든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즉 설명회를 거친 후에 환경청으로 접수되어야 하는 초안이 설명회가 개최되기 4일 전에 이미 환경청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36조 3항을 무시한 절차상의 오류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민 의사를 전혀 반영할 의지가 없는 일방적인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답을 할 때는 최소한 민원인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어 좀 더 적극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답을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인이 고충을 받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산업개발단장님은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전화를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하는데 무턱대고 서명을 중단하고, 산단 반대 전단지를 다 수거하면 만나 줄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시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발언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산단 밀어붙이기에 뿔이 난 지역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자세로 좀 더 진중하게 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하는데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상북면 면장님께서도 지난 9월 4일 산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조만간 열리는 이장단 발전협의회에서도 산단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상황이구요. 다들 책임있는 자리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분들이기에 기대를 걸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편향적인 답변들을 내 놓으시니 주민들은 더더욱 시와 시 관계자들을 불신할 수 밖에 없어서 경남도로 다른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 상북면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를 주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가시겠다고 여러 학부모님들 앞에서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외면하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해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양산 상북면 주민들의 소리에 진정성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구가 이니니 하시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위에 이의를 제기를 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간에 도에 올렸던 글들을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3.10.01일(15:51)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석계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이의제기 건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공람이 진행되었다는 양산시(도시개발과)의 답변과,

○ 산업단지조성절차는 산업단지계획승인 요청 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며, 승인 요청 후 주민 열람공고와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본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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