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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무법천지??
작성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548
상태 답변완료

통진당의 불법사항들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간혹 게릴라식으로 현수막 공세는 뭔가요???

양산시민들이 무뢰(無腦)한으로 아는듯

제발  조용히 좀  삽시다.

평온한 양산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5일 구터미털 위 사거리에 현수막 들고 있던 따식들 처리 하셨는지????

양산시의회 2013.10.01일(16:28)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9월 6일 설치된 통합진보당 관련 현수막은 집회신고(경찰서) 없이 설치된
불법현수막으로 9월 9일~9월 10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시(건축과)에서 모두 철거 완료되었으며,

○ 앞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해당과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의사담당(☎392-8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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