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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단속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365
상태 답변완료

같은 아파트 산지가 벌써 9년인데요

대석 휴먼시아 아파트쪽에는 방범카메라인가?달려 있는데 일양하이츠 타운 아파트 쪽 공암 삼거리 (잠수교)

신호등쪽에는 어찌 신호단속카메라 하나 안달아주시나요???

매일 그곳에는 야간 아침 새벽할꺼 없이 신호무시와 과속으로 사고가 하루에도 몇번씩 나려합니다

어른들이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 위반차량들때문에 치일뻔한일이 많습니다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7.05.17일(13:25)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단속 카메라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관내 다수 마을에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이 있으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업무는 경남지방경찰청 소관 업무로 양산시에서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 경남지방경찰청 또한 도내 도로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수개 정도만 배정받아 설치 검토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 경남지방경찰청에 공암삼거리(잠수교)지역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우리 시 요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담담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동 민원사항이 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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