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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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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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단속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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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4-21 | 조회수 | 365 |
상태 | 답변완료 | ||||
같은 아파트 산지가 벌써 9년인데요 대석 휴먼시아 아파트쪽에는 방범카메라인가?달려 있는데 일양하이츠 타운 아파트 쪽 공암 삼거리 (잠수교) 신호등쪽에는 어찌 신호단속카메라 하나 안달아주시나요??? 매일 그곳에는 야간 아침 새벽할꺼 없이 신호무시와 과속으로 사고가 하루에도 몇번씩 나려합니다 어른들이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 위반차량들때문에 치일뻔한일이 많습니다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
- 양산시의회 2017.05.17일(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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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단속 카메라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관내 다수 마을에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이 있으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업무는 경남지방경찰청 소관 업무로 양산시에서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 경남지방경찰청 또한 도내 도로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수개 정도만 배정받아 설치 검토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 경남지방경찰청에 공암삼거리(잠수교)지역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우리 시 요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담담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동 민원사항이 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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