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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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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의회청사는 금연구역인가? 흡연가능구역인가? 의장님,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578
상태 답변완료

30만 양산시민의 지방자치실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양산시의회에 방문시 의문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1) 양산시의회 청사는 금연구역인가?  흡연가능구역인가?


2) 양산시의회 의원님중 흡연의원님은 몇명인가?


3) 양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흡연은 법 위반이 아닌가?


4) 양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흡연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양산시의회 활동에 전념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또한 기본에 충실하고, 특권의식을 배제한 양산시의회가 되었슴 합니다.

양산시의회 2015.02.05일(15:28)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의회청사는 금연구역인가? 흡연가능구역인가? 등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물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흡연실 외에서의 흡연은 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의원사무실을 찾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흡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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