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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작성자 서○○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508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양산시 동면에서 "비타민지역아동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 서보열 입니다.


2013년도에 정석자 의원님 께서 발의 하시고 공포된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원회가 개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복지과 담당 주사가 당연직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수 인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누구든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서 저희 양산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6.05.23일(11:3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사회복지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하여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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