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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동면 반도유보라6차 펫네임변경관련!!
작성자 곽○○ 작성일 2016-04-07 조회수 433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본내용은 저희아파트 5,6차 측에서 민원이 들어가

관련 내용은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저는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로써 아파트의 차별대우와

비슷한시기에 입주하는 반도건설 아파트중

별동학습관을 끼고있는곳들은 펫네임이

변경적용 된다고합니다. 저희도 분명

별동학습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하는

자태가 상당히 잘못됐다생각합니다.

다른 기존 경기나,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앞으로의 양산시 발전에도  분명

기여도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1인이며

열심히 일해서 이제겨우 결혼하고 첫집 장만인데..

부당함을 당하지않게 도와주십시요..

별거아니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겟으나

그 몇글자 펫네임 하나가 한채한채당 개인

고유자산으로 큰역할을 하게될것입니다.

꼭 깊이 생각하시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6.05.23일(16:48)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동면 반도유보라6차 펫네임 변경관련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당초 아파트 명칭은『반도 유보라 6차』로 아파트 명칭 변경은 사업주체[(주)반도종합건설]에서「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입주예정자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전체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 동의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체 의견 수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진행할 예정임을 우리시로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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