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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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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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양산시 물금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의 불법적인 조경공사 변경을 조치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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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461 | |
상태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남 양산 물금읍의 대방 노블랜드1차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4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당초 아파트 단지 내 조경에 대하여 당초 도면과 변 경 하여 시공 중이나 대방건설 에서는 입주민에게 동의 또는 관계기관에 허 가 없이 불법적인 설계변경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 민원 신청 결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서 판단 할수 없다 공사 완료 후 불법적인 변경이면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인 부분 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적인 변경으로 시공 중임 을 인지 할수 있고 첨부한 도면 과 같이 연못이 벽천으로 변경되는등 경 미한 변경이 아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중 입니다. 향후 공사 완료시 불법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입주민의 피해는 도대체 어느곳에서 책임을 질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양산시가 건설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치를 방관하는 사유가 궁 금하구요. 양산시의 책임감 없는 업무처리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길이 없으며 양산시 의회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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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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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4.03.03일(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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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대방노블랜드 1차@ 조경공사 시공건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변경후 사업승인권자(양산시장)에게 통보사항이며,
○ 향후 공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적법 조치하겠다는 우리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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