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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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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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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물금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의 불법적인 조경공사 변경을 조치해 주세요.
작성자 작성일 2014-02-13 조회수 461
상태 답변완료
  • 양산시 물금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의 불법적인 조경공사 변경을 조치해 주세요. 이미지(1)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남 양산 물금읍의 대방 노블랜드1차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4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당초 아파트 단지 내 조경에 대하여 당초 도면과 변


하여 시공 중이나 대방건설 에서는 입주민에게 동의 또는 관계기관에 허
가 없이 불법적인 설계변경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 민원 신청 결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서 판단 할수 없다

공사 완료 후 불법적인 변경이면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인 부분 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적인 변경으로 시공 중임
을 인지 할수 있고 첨부한 도면 과 같이 연못이 벽천으로 변경되는등 경
미한 변경이 아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중
입니다.

향후 공사 완료시 불법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입주민의 피해는 
도대체 어느곳에서 책임을 질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양산시가 건설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치를 방관하는 사유가 궁
금하구요.

양산시의 책임감 없는 업무처리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길이 
없으며 양산시 의회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4.03.03일(13:50)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대방노블랜드 1차@ 조경공사 시공건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변경후 사업승인권자(양산시장)에게 통보사항이며,

○ 향후 공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적법 조치하겠다는 우리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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