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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4-02-17 조회수 609
상태 답변완료
  •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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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미지(6)











































































































































































































































































의원님 여러분..저는 대방1차 입주예정자모임 운영위원 전성우라고 합니다. (010-8539-2982)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건설사의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방건설은 처음 사업승인도면과 전혀 다른 조경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경미한 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체 조경 컨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청 담당자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시민의


권익을 담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대방건설에서는 시청에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해명하고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사항이라


 보지만 대방건설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니 시공이 완료되어 경미한 사항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시청이나 대방은 시민의 권익보호에는 관심이 별로 없나 봅니다.


시청 담당자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항들이 버젓이 시공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에서는 시청 담당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담당자는 사전에 건설사에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하여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 담당자는 경고를 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 한 것일까요?


대방건설이 시청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공을 강행하여 완료 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청에 통보하였을때 시청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사항이라하여


뒤 늦게 조치에 들어 갈 경우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입주시기를 맞춰 놓은 상황에 시청에서 원상복구를 내리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피해를 입는 건 입주민입니다.


이것은 건설사가 바라는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그러한 일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시청 담당자는 왜 저리도 태연할까요?


 


대방1차 입주예정일이 5월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방건설은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방건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경시설 변경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 몰려 건설사가 바라는대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의 상습적인 입주민 기망행위를 건설사의 편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양산시청이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설사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시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게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청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양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대방건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아파트 건축 진행과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방건설은 현재 독단적, 불법적으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조경시설 면적을(녹지, 시설) 변경 시공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되어 지는 부분의 단적인 예를 첨부한 변경도면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도면에 표시된 번호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동심원형터가 예정된 곳에 타 설치물 계획


2. 조각겔러리가 예정되어 있던 곳에 타 조경시설 계획 (조형의자, 파고라 등 녹지율 감소)


3. 회화심터가 예정되어 있던 곳에 2번항과 같이 타 조경시설 계획 (녹지율 감소)


4. 기존 녹지구간 예정되어 있던 곳에 게이트 설치 (녹지율 감소)


5. 기존 베드민턴장이 2면에서 3면으로 확대 되고 기존 녹지구간 사라짐 (녹지율 감소)


    : 입주자 항의 후 원상복구 진행 중


6. 전체 기존 녹지구간에서 게이트 설치로 녹지구간 상당부분 축소


7. 기존 거울못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 연목이 사라지고 벽천설치 예정, 어린이 놀이터 구간 축소


   보행자 통로 신설, 녹지구간 축소


   대방이 현재 관리중인 사업장인 양산 대방2,3차 대방5차 대방6차 모두 연못이 설치 예정입니다.


   이용효율이 떨어진다는 연못을 왜 사업승인 도면에 넣고 조감도에 넣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일까요?


   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상습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얼마 전 입주한 광주 수완5차, 수완6차의 설계변경 사례도 첨부합니다.


   보시면 대방건설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상습적으로 조경을 변경하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8. 전체 녹지구간 이었으나 인공적인 조형시설로 변경 (녹지율 대폭 감소)


9. 보도블럭 구간 확대, 경비실 위치 변경


10. 조각갤러리, 자갈마당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 타 조경시설 설치


11. 데크가든, 로즈가든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 타 조경시설 설치


 


위에 단적인 예 몇 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외 변경 시공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을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건축현장사무소를 방문 항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물어보더군요..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다라고 하는데요..


주무관님 보시기엔 어떨런지요?


 


 


우선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 전체 조경시설 사업비가 증가하니 경미한 변경사항이다?


        건설사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인 관행으로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횡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시설 이상의 조건은 아래의 참고 내용과 같이 조경시설 하나 하나별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경 변경 문제로 시행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의 지자체 의견 및 언론 보도를 볼까요?


 


       ▲ 호반건설, 고양시 도시개발과 그리고 입주예정자대표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된 사업승인주체 의견입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라하면, 각 각의 시설물 하나,하나의


             기준이상의 변경이 적합하나, 본 건은 특화놀이터 및 대형 파고라 등 대형시설물이


             없어지는 전체조경계획의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현재 입주자와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급계약변경이 무의미하므로 본 조경계획변경은


            주민의 동의를 득할것 요청


       ▲ http://cafe.naver.com/ilsanwicitylove/314


           2007년 kbs 고발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천지역 주택담당자의 의견과 건축감리사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인데 말입니다.


 


        또한 조경 변경예 9번항의 경비실 위치변경의 문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나와 있듯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사업승인 주체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변경 승인 신청없이 임의적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존재하던 연못을 없애고 입주자 이용효율을 고려했다는 변명으로


       연못을 없애버리고 벽천을 조성할 예정이고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항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과연 경미한 변경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조경의 컨셉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미한 변경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의미는 그 확대해석을 경계해서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되도록 할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서울고등법원의 사건번호 2009나66558 의 판례를 첨부합니다.


       (건축물 전용,공용 부분 위주의 사건이지만 전체적인 판시 취지는 우리가 민원 제기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대법원 3심 판결은 진행중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기에 달리 시공된 부분이 분양계약에서 보유키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은 주관적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경미한 설계변경의 사유로 든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가 상향 시공한 부분이 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수분양자들이 이를 동의하거나 추인하고


       상향시공 부분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


     


       전체적인 판시의 몇 가지 중요한 취지는


       가, 하자 판단의 기준도면에 관하여 기존의 관행과 달리 사업승인도면 또는 착공도면도 기준도면이 된다는 점,


       나, 분양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점,


       다, 하향시공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수분양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설명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


      물론 기본적인 사건내용은 우리가 제기하는 민원과 일정 부분 다를 수 있으나 판시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때  


      주무관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방건설은 과연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많이


      변경한 것일까요?


 


둘째, 설계변경 절차상의 문제


       경미한 사항이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든 그 절차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령 경미한 설계변경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체는 법에서 정한대로


       지체없이 사업승인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승인주체는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사항이라면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방건설은 임의적으로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시공을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무관님 보시기에 과연 그런가요?


       건설사와 사업승인주체간의 오래된 관행상 준공을 앞두고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일괄처리하여 받아 주실 생각이신가요?


       주택법 제16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5항


 


 


셋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문제인가?


       우선 변경된 도면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조경시설 하나 하나를 따져서 현재의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기존 시설의 설치 기준


       이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구요..


       그 사업비 증감내역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도면이 물금2단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부합되는지..


       (녹지율 및 조경관련 기준들)


       또한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경 시설 기준에 부합되는지..


       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570호) 29조(조경시설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 후에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관련 책임자 처벌 관련


       둘째 부분에서 제기한 절차상의 불법, 위법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감리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설계변경의 내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여 할 감리자의 업무 해태 및


       그 외 업무보고와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못한 감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제 1,2,3항, 동법 24조의3, 동법 101조, 동법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또한 설계변경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청합니다.


       사업승인주체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먼저 시공했다고 해서 사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준공승인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 외에 이후 진행되는 업무와 관련 실질적인 행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작년 12월 초 대방1차 현장사무소에서 입주예정자모임 운영위원들과 현장소장이 참석한 면담자리에서


       분명 현장소장님은 현재까지 경비실 위치 변경 외에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도 없으며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입주예정자모임으로 보내온


       공식 답변서에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확인한 변경도면이 인터넷에 올라온 일자가 11월 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는 조경 설계변경을 애초부터 당연시 생각하였고 입주예정자들를 우롱하고 기망한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양산시 기피신청하여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언론에도 협조를 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청 답변 내용---------------------------


 


1. 귀하께서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재하신『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대방1차 노블랜드 주택건설사업의 조경시설(부대시설)의 경우 현재 조경공사 중에 있어 변경사항이 주택법상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수 없으나, 만약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사업주체에 통보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과 주택담당(☎ 변기호 392-3052)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4.03.03일(13:49)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대방노블랜드 1차@ 조경공사 시공건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변경후 사업승인권자(양산시장)에게 통보사항이며,

○ 향후 공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적법 조치하겠다는 우리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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