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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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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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4-02-17 | 조회수 | 609 | |||||||||||||||||||||||||||||||||||||||||||||||||||||||||||||||||||||||||||||||||||||||||||||||||||||||||||||||||||||||||||||||||||||
상태 | 답변완료 | ||||||||||||||||||||||||||||||||||||||||||||||||||||||||||||||||||||||||||||||||||||||||||||||||||||||||||||||||||||||||||||||||||||||||
---------------- 양산시청 답변 내용---------------------------
1. 귀하께서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재하신『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대방1차 노블랜드 주택건설사업의 조경시설(부대시설)의 경우 현재 조경공사 중에 있어 변경사항이 주택법상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수 없으나, 만약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사업주체에 통보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과 주택담당(☎ 변기호 392-3052)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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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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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4.03.03일(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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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대방노블랜드 1차@ 조경공사 시공건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변경후 사업승인권자(양산시장)에게 통보사항이며,
○ 향후 공사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적법 조치하겠다는 우리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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