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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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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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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 수전 분리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4-08-07 조회수 630
상태 답변완료

빌라의 경우 수도요금 고지가 합산되어 나와 입주자가 임의로 계량기를 확인하여 나누어 집집마다 방문, 요금을 십원단위로 걷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의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해오다 최근 맡아서 요금을 걷던 입주민 마저 이사를 가버리자 아무도 나서서 수도요금을 걷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몇 만원을 걷기 위해 방문하고 또 방문하여 걷고 몇 십원 단위의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1분 1초가 각자 개인에게는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가정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무슨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수금원도 아니고 수도요금을 걷으러 다니고 발을 동동 굴러야겠습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겨 더 이상 아무도 맡으려고 하질 않아 양산시에 건의를 해보니 조례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타지역인 김해나 부산 울산 등은 일반빌라 라도 배관공사를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해 세대별 고지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시민의 불편한 일인데 조속히 해결될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십시오.

양산시의회 2014.08.08일(08:38)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소형 일반빌라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에 대하여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도 이러한 사항의 조례개정을 검토한 후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가능토록 추진하겠다는
우리시(수도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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