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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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워터파크 편백산책로 안전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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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4-07-23 | 조회수 | 651 | |
상태 | 답변완료 | ||||
불철주야 양산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7월22일자 산림공원과 민원회신 주요내용 워터파크, 편백산책로 오토바이와 자전거 함께 행복해지는 양산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 참조사항: 지하철 양산역~워터파크 다리의 교각양쪽 끝지점 가파른 내리막구간 자전거와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면 보행자들은 안절부절 위험감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 사고사례: 2014년 7월 25일자 사망사고 산책로에서 자전거 충돌 기사입니다. http://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5/2014072501293.html * 첨부사진: 가덕도 갈맷길과 경기도 탄천길 보행로와 자전거 분리 본보기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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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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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4.08.14일(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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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워터파크 산책로에 자전거 출입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 담당부서(산림공원과)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책로에 자전거 출입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나
시설물 설치시 일부보행자들(장애인, 유모차)의 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 대안으로 산책로 곳곳에 자전거 통행금지 안내판 설치(바닥안전표시 포함) 및
현장 계도를 통해 안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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