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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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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작성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607
상태 답변완료

시의회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국계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되어진 도시계획시설등을 해제할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언론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례로 가까운 부산시 같은 경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 균형적인 개발 및 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침해일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사료되지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


 


양산시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양산시의회 2012.11.26일(10:47)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를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지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의회에서도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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