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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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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작성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381
상태 답변완료

양산이 타시도와 인구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함께...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양산시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거주지에는(양산시 강서동)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1군데 있으며 정원은 5명입니다


강서동에 위치한 어린이의 수 및 원아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현행 신청제이기 때문에 ....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강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자치구내에 적정 수 또는 규모의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2.12.03일(15:27)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양산시에 답변을 요청한 바, 현재 양산시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46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3년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시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의회에서도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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