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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5-08 조회수 470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국회의원 공약감시연대의 홍성규 입니다.


지난 3월에 공무국외연수에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엔 해당 연수 이후 업무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2010, 2011, 2012년의 경우 연수 종료 후에  20일 전으로 해서


해당 연수와 관련한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번 2013년의 경우 한달 넘게 지나도록 보고서 업데이트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해당 보고서 업무처리를 지연하고 있는것은 아닐테고.. 왜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3.05.09일(10:12)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2013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의 의정활동>공무국외연수에 2013.4.19자로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일이내 게시완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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