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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시 지원금 개선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17-02-17 조회수 400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직원 체용시 양산시민을 뽑지 않고 타 시도 거주자를  그것도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 자를 어느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시 지원금으로 임금을 지급 하는 사회단체는 양산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시 지원금을 전액 삭감 내지 중단해야 합니다


양산시 지역에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중장년 실업자도 일자리을 구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타 지역 부산시 실거주자며 공무원연금자 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양산시 시 지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장은 단체회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양산시민 의식도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시의회 조례 법으로 발의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7.03.13일(10:3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 지원금 개선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의 사무국장의 채용 및 임금의 지원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 결정할 사항이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ㆍ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직원채용 및 지방보조금의 합법적 집행 여부 등을 양산시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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