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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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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요청
작성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399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붙임문서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4.10.28일(13:50)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호계동 98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확보와 장래 시가화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변 여건, 시설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양산시 관련부서(도시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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