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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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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장님, 질문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602
상태 대기중

시민 그리고 공무원님께 드리는 글월입니다!

금번 등제한 (9. 22)글월에 대하여 양산시장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에게 촉구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한 해명이 없다면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 공무원님들께서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사실로 인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월 5일까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1. 지난 4년 전 6.2지방선거는 (공직자선거법위반)은 나동연 시장, 송영복 기자 간의 합의한 사실은 (부정 선거)입니다.

2. 시정 출입기자 제안서는 언론사 탄압을 목적에 두고 공범자 9명을 구제해주고 출입기자들을 장악하여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패 막으로 활용하기 위한 술책이 아닐까요.

3. 통도사 경내 입구(양산시장 나동연)석등 설치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닐까요.

4. 나동연, 우동하, 사조직 120명 결성은 금번 실시한 6.4지방선거에 활용하면 송영복 기자를 제거하기 위한 술책인데 왜 고발한 것은 금번 실시한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직범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은 아닐까요.

힘, 돈, 권력도 없는 송영복 기자의 사실에 준하여 글월이 6.4지방선거에 (악재)로 판단하여 사조직 120명을 결성하여 힘없는 서민을 나동연 시장 대신 고발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고발을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에 대리고발인들 중에는 (사)단체장, 여성단체장들이 수십 명에 달하며, (특히)양산시의회에 진출한 의원(무소속), (비례대표)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 양산시장은 양산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천만 원 받아서 동료들과 나누어 착복한 (뇌물)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음, 녹취에서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해명을 하여야 모든 의혹 사건이 풀릴 것입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녹음,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월은 사실 근거에 준하여 법적 근거에 준한 것이며, 허위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2014. 9. 29.

 

송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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