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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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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업체인 우리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361
상태 답변완료
제가 2년전 양산시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약국을 내놓는다는 글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고 연락을취해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았던 약국이라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덜 가진 약국이었지만 가진돈이 없었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시작한 약국을 정말 잘되게 키워보자는 독한마음으로 손님 한분한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해드리면서 매출은 어느정도 늘어났고 약국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못하게 업체가 중간에 바꼈고 그 업체는 저에게 나가달란 통보를 영업종료1주일전인 12월2일에서야 알려왔습니다. (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양산시에서 업체에 위탁을 해 운영을 하게 하는곳인데 양산시에서 서원유통에게 맡겼다가 우리마트로 위탁운영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2년했는데 임대차보호법도 요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마당에 아무리 업체가 바꼈다지만 2년만에 나가라고 통보하는건 정말 마트의 갑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업체가 바꼈지만 당연히 우선협상권이 있을줄 알았고 일방적인 통보는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업체에 연락을 했었지만 기다려달란 얘기뿐이었습니다. 전 들어올때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출발하였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 다른데서 다시 시작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아버지로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절망속에서 구해주세요.

양산시의회 2019.12.30일(10:5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임대차 문제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농정과 농업유통팀(☎392-537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통센터 내 약국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위탁업체인 ㈜서원유통 측에서 귀하에게 2019년 7월,
11월(2회) 이미 임대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우리마트측에서는 양산시와의 협약 이후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항으로 확인되는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제는
해당 업체 측과 협의해야 할 사안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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