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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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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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대방건설의 뻔뻔한 A/S 고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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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07-29 | 조회수 | 1076 |
상태 | 답변완료 | ||||
첨부 문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 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양산시 물금읍 신주1길 46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이에 대해 입주2년차 하자조사 때 『하자』라고 지적했는데 대방건설 A/S 담당하는 박영재 과장이란 사람이 하는 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접수 저는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4일 이란 시간을 허비했고 약 2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자처리 뿐 입니다 당연히 건설사는 의원님들 지금도 악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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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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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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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5.19. 대방1차 노블랜드 아파트 11동 401호 박영덕으로부터 “벽지 부풀림 현상”의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2016.5.12. 우리 시에서는 대방건설(주)에 하자보수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 조치를 통보하였고, 2016.5.27. ㈜대방건설로부터 해당 내용은 하자사항이 아니나, 민원인 2, 3번방 벽체 석고보드 단차 발생부위는 하자에 해당됨으로 건설사에서 보수조치 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나,
- 민원인이 이를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는 회신이 있었고, 그 이후 2016.7.27. 하자신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민원인의 하자판정 요청사항이 하자로 판정된 사항임.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주택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 송달 통지 중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에 따른 안내문”에서도 상기 하자보수기간 등을 건설사에 통보한 것으로 상기 기일까지 하자보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조치가 가능함.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업무연찬과 관심을 독려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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