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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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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방건설의 뻔뻔한 A/S 고발 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1076
상태 답변완료


첨부 문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 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양산시 물금읍 신주1 46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111
401에 입주1년 경과할 무렵부터
벽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난 겨울에 특히 심하게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2년차 하자조사 때 하자라고 지적했는데 대방건설 A/S 담당하는 박영재 과장이란 사람이 하는 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하자접수
할 수 없고 지금이(5
) 우기라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건기가 되면 없어진다
. 불만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지껄여서 원하는 대로 해 줬고 어제 하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4일 이란 시간을 허비했고 약 2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자처리 뿐 입니다



당연히
말 한마디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제 시간과 경비를 지출해야 당연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오리발 내 밀다가 이렇게 걸리면 A/S 해주면 끝나는 거고 안 걸리면
A/S
안 해줘도 됩니다.



의원님들
왜 입주자는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양산시청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대방1차 아파트에는 저와 같이 많은 세대에서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방건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까?



악덕기업
대방건설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7)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5.19. 대방1차 노블랜드 아파트 11동 401호 박영덕으로부터 “벽지 부풀림 현상”의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2016.5.12. 우리 시에서는 대방건설(주)에 하자보수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 조치를 통보하였고, 2016.5.27. ㈜대방건설로부터 해당 내용은 하자사항이 아니나, 민원인 2, 3번방 벽체 석고보드 단차 발생부위는 하자에 해당됨으로 건설사에서 보수조치 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나,
- 민원인이 이를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는 회신이 있었고, 그 이후 2016.7.27. 하자신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민원인의 하자판정 요청사항이 하자로 판정된 사항임.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주택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 송달 통지 중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에 따른 안내문”에서도 상기 하자보수기간 등을 건설사에 통보한 것으로 상기 기일까지 하자보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조치가 가능함.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업무연찬과 관심을 독려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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