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사기분양, 부실시공 하는 대방건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7-22 조회수 882
상태 답변완료
  • 사기분양, 부실시공 하는 대방건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지(1)



도와 주십시요 의원님들



대방건설이 물금읍 가촌리 1273-1에 분양한 대방7차 아파트는 2014 10월에 2,130세대 분양 됐습니다



분양당시 단지내 초등학교가 입주시점인 201707월에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중앙융투자심사 결과로서 확인돼 있었고 양산교육지원청은 분양시 분양자에게
충분히 알릴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건축허가 승인 동의를 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학교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고 대방건설도 카다로그에 학교가 있어
원스톱 교육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방건설, 양산교육지원청,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어느 한사람도 이에 대해 책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방7차 현장은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부실공사
현장을 발견 했습니다



단지내 714동 앞에 반입된흙에서 60
이상 되는 돌이 다수 있고 또 지하주차장 경계선 밖인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1m이상 성토하여 30씩 나눠서 성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건설공사는 해당 공정이 진행될때 확인하지 않으며 시멘트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5)
시민의 소리함 555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방건설의 뻔뻔한 A/S 고발 합니다
이전 글 대방7차아파트 깜깜이 공사를 막아 주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