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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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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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사기분양, 부실시공 하는 대방건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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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07-22 | 조회수 | 882 |
상태 | 답변완료 | ||||
도와 주십시요 의원님들 대방건설이 물금읍 가촌리 1273-1에 분양한 대방7차 아파트는 2014년 10월에 2,130세대 분양 됐습니다 분양당시 단지내 초등학교가 입주시점인 2017년07월에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중앙융투자심사 결과로서 확인돼 있었고 양산교육지원청은 분양시 분양자에게 하지만 지금은 대방건설, 양산교육지원청,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어느 한사람도 이에 대해 책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방7차 현장은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부실공사 단지내 714동 앞에 반입된흙에서 60㎝ 도와 주십시오 건설공사는 해당 공정이 진행될때 확인하지 않으며 시멘트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지금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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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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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5)
- 시민의 소리함 555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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