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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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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방미래유치원의 대방7차아파트 공유부지 무단사용 및 훼손에 대한 시정 조치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1015
상태 답변완료
대방미래 유치원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명목으로 인가시점에 아파트 공유부지(유치원과 인접한 지상 주차장)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아파트 산책로로 연결되는 부분에도 무단으로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미관상 흉물 스러울 뿐 아니라
아파트로 진입하는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차량들이 회전해서 돌아나가야 하는 구간에 설치가 되어있다보니 매우 위험하며,
인가시점에 교육청에서 인가 조건으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핑계삼아 대방7차 입주민을 우롱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임시 입주자 대표와 임시 부녀회장이 유치원 원장앞으로 철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 철거하겠다 했으나 이후 임시 임주자 대표에서 정식 입대위가 출범되면서 유아무야 되었습니다. 그에대한 내용증명은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에서 대방미래 유치원에 대해 울다리 무단 설치및 공유부치 무단 점거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8.05.29일(09:46)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마련 등을 요구한 바,
- 대방7차아파트 대방미래유치원이 인가시점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대하여 인가부서(경상남도교육지원청)에 의견조회한 바, “울타리 설치를 인가요건으로 제시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에 따라 현재 설치된 울타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이므로 귀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만,
- 유치원의 경계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과 분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인가부서의 의견이 있사오니, 해당 유치원과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관련 절차(행위신고)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담당(☎392-3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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