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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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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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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도심 전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 만들기 !
작성자 작성일 2012-12-14 조회수 557
상태 답변완료
  • 양산시 도심 전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 만들기 ! 이미지(1)



■ 개 요


○ 동 사항은 등록번호: 제 10- 0961971호, 명칭 : 차도에 안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공방법 및 구조로 2010. 5.31 본인이 특허 등록한 사항으로 2011.12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심의 차도에 현재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도로변의 측구부분에 적은비용, 폐기물(폐비닐)과 기존 설치된 경계석을 활용한 소규모공사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 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 심각한 교통난해소와 대기오염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 현 황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도위에 설치되어 끊어지기 일쑤고, 보행인 ,적치물 방치 등으로 자전거타기가 고역이며,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차도 변은 주․ 정차된 차들이 가로막고, 다른 차로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너무 위험해서 차도에서 자전거 타려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며


○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하고, 교차로 통행 시에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항상 있으며, 고가교 등을 통과 할 시에는 자전거를 메고 가야하는 등 자전거타기가 매우 위험하고 불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타기를 기피해서 자전거가 아파트 복도, 공터, 도로 옆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 최근 고유가 대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타기 행사 및 캠페인 실시 등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외국에서 자전거와 부품 수입 등으로 불필요하게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한 두번 사용한 자전거는 위의 사례와 같이 아파트 복도 등에서 또 다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 붙임” 파일 참조( 차도에 안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공방법 및 구조)


 


기 대 효 과


비용이 많이 들고 큰 공사가 요구되는 새로운 도로건설이나 도로확장 할 필요없이 현재의 차선을 유지하고, 차로폭 만을 약간 줄여, 적은비용, 폐기물(폐비닐)과 기존 설치된 경계석을 활용한 소규모공사로 차도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자전거타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심각한 교통난해소와 대기오염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환경을 맑고 청결하게 만들어, 대다수의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 자전거도로 만들기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등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자전거를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자전거산업, 부품 제조업 등 관련사업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어려운 지방, 국가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끝.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2.12.18일(09:10)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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