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부산대앞 공공공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336
상태 답변완료
  • 부산대앞 공공공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미지(1)

  • 부산대앞 공공공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미지(2)

  • 부산대앞 공공공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미지(3)

제가 3월 12일에 문의 드렸는데, 유선으로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역의원에게 연락준다는 내용이 전부 였습니다. 저는 시의원분들의 공식 입장을 원합니다. 시청의 공식입장은 공공공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것이었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의회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삭감된것으로 압니다. 154회 임시회 1차회의중 3시간 25분부터 40분까지 이문제에 대한 방송이 나오던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구역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공공공지입니다. 완충 녹지형 공공공지라는 용어는 양산시청에서 만든 용어일뿐 어디에도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듯 합니다. 법제처와 네이버용어등을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범어리 2698-15번지는 공공공지이고,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9조, 60조,61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되어 있고, 60조에 보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란 크기뿐만아니라, 방법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현제의 상황에 비추어 펜스존치가 정당하다는 것은 것은 2009년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것이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는거와 같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10년동안 시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겨우 시청의 환경 개선 의지를 할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10년을 걸려서 시의회를 설득할려니 너무 힘드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9년전의 재판 판결로 현재의 규정에 맞지도 않는 펜스를 계속 방치 해야 하는지? 방치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방치하는 게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양산에서 유일하게 공공공지에 펜스가 쳐져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녹지훼손이 여기가 가장 심한 것도 아니구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껍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나 존치를 해야 한다면 존치의 타당성도 필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펜스를 없애달라, 길을 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청의 고유권한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몇몇 약국과 상가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이대로 존치가 시민의 의견인지, 갤럽같은 곳에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시에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사업타당성을 하는 것 같던데, 과연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아마 개인적 생각으로는 90프로이상은 문제를 지적할겁니다. 극심한 민원대립을 구경만 하는 게 시의원과 시청의 일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위원들의 말처럼, 정말 존치가 맞다면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각의원들 마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 서로 자기가 했다는 그런말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 해결 되고 나서 잘되면 서로 자기가 했다는 참 우습지도 않은 상황을 저는 양산시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10년동안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신분이 과연 있나요? 먼저 나서신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원론적인 답변 말고, 본인의 의견을 개시해주세요. 그리고 인근 공공공지의 훼손으로 인해서 제가 시청에 휀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왜 그건 안들어 주나요? 똑같은 논리로 2698-15번지 부분은 휀스를 쳤는데요. 인근 2709번지는 아예 녹지가 없이 흙뿐이 없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싸움 말고, 대다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8.04.16일(09:2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부산대 앞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명확하여 예산안을 삭감하였으나,
-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담당부서에서 사업내용(환경개선의 구체적인 내역, 휀스 정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요청한다면, 해당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석산 에서 양산타워 접근성에 대해
이전 글 시의회 의사를 밀실로 이렇게 할바에 뭐하러 방송을 하나요? 계수조정절차 공개하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