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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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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 의사를 밀실로 이렇게 할바에 뭐하러 방송을 하나요? 계수조정절차 공개하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532
상태 답변완료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 방송 오늘 잘 보았습니다.
시정책중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반대 해야 할 것은 반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밀실 회의도 아니고, 정회 한다음에 계수 조정하고,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통과해버리는건 너무 어이 없네요. 26일 1차 임시회의에서는 가결할꺼는 가결하고 합당하게 부결할꺼는 부결하던데, 28일 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진행은 너무 실망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의 민원중 모든것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왜 안되고, 되고를 알권리는 시민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서진부의원처럼 자기 지역구이지만 시청이 절차상 잘못된거는 떳떳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정회 해버리고 계수조정 몰래해버리고, 이렇게 할꺼면 방송을 뭐하러 하나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 밀실회의라고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예민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회한 상태에서 시민도 알수 없게 계수조정하고 통과시키는거는 잘못 된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다른 행사가 있더라도, 예산심의가 있으면 이게 최우선인것 같은데 참석하지 않는것 또한 잘못이고요. 양산의 시의회의원들이 참고생이 많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절차는 밀실회의 인듯 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계수조정절차도 방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를 빼고 방송을 한듯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각자 입장을 확인하고, 의원 활동을 근거로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ttp://www.db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3 (참고로 여수시도 이렇게 하고있는데, 밀실회의라고 신문에 있습니다. 잘못 된거는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양산시의회 2018.04.12일(16:0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계수조정절차 공개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 먼저,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의회 보다 먼저 실시간 인테넷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상황을 시민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리하는 계수조정절차를 공개할 경우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심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예산심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시민과 예산편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례((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국회의 확립된 관행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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