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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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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 택시 요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1765
상태 답변완료

양산 신문에 의하면 택시를 타고 원동면 구역으로 이동 시

할증이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양산 시민으로써 택시 요금을 더 지불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말태 시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 감사에 지적하시어

같은 양산 시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그보다 더 큰 택시 요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꼭 참고하시어 시민들이 택시 요금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양산시 택시요금규정에 의하면

기본요금 2800원에 2km이후부터는 100m당 130원씩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동네인 마산,창원이나 부산과 비교하여보니 주행거리당 기본 요금은 100m당 100원이 오르길래

확인하니 전국 시 단위 요금이 100m당 100원이 기본이더군요.

그런데 양산 택시요금은 왜 130원인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30만에 진입하는 중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당 요금 인상분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양산 시민으로써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에 그 어느 사안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양산시의회 2014.11.11일(16:35)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산시 택시요금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원동면 구간의 택시요금은 2009년 에덴밸리가 개장하면서 이용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요금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 할증요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행 거리당 택시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시가지(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할 시에는
40~50%의 복합할증을 적용했으나 요금체계의 복잡함과 시민의 부담가중 및 요금시비가 끊이지 않아
민간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산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요금체계로 정하면서
기본요금을 130원으로 적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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