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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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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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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라보며
작성자 나○○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538
상태 답변완료
강습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 1년과정의 공개추첨과 강사전임제로 하면 대기인원 해소와 강습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가? 균등한 기회제공 기존 회원분들의 건강관리 생활과 강좌의 연속성 운영의 여러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공평성 이나 형평성의 잣대로 관리 하는게 정답인가? 작은 사설 업체 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서비스를 질 또한 형편없는 최악의 관리평가를 받게 될 것 이다.... 이 사태에 책임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져야하며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
양산시의회 2018.11.27일(10:09)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수영장장 강습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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