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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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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수도관련 개선 바랍니다. 조례 개정해 주세요.
작성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548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양산 상수도 관련    조례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문제점 1.   원룸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할증되어 부과 되는데,  실제 가구수는 많으나,  

               원룸 거주자들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금고지서 뒷면에 있는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고를 할수가 없다는 점 입니다.  가구분할 기준은 전입신고임.

               (원룸 거주자들은 1년 계약이 대부분이다 보니,  전입신고 자체를 귀찮아 하고 꺼려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전입신고의 필요성을 못느껴하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  가까운 부산의 경우,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전입신고 기준 말고도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청 및 양산상수도 사업소 문의 결과,  양산시 조례가 개정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사를 와서 당연히 되는줄 알았습니다. 

                       뒤쳐지는 양산이 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문제점 2.      건물에 상가가 있는데,  1건물당 1개의 수도계량기만 설치가 가능하다.

 

# 해결방안 => 자꾸 부산의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  상가에 설치를

                    원할경우  계량기 비용을 부담할 경우,  상가에도 개별로 설치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산시청 및 양산상수도 사업소에 문의 결과,  양산시 조례가 개정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안되면 무조건  조례 탓이고,   어떠한 방안이 없다는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결국,  이부분도 조례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시의회  게시판 보니  올해초에  다른분도  비슷한 글을 남기셨더군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반영한다는 말뿐...

 

결국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가능 하는 것 입니다.

 

문제점 1은   1가구가 아닌데,   1가구가  많이 쓴것으로  누진세... 요금폭탄을 맞는 상황이라서

 

부탁드리는것이며,

 

문제점 2는   상가마다  자기가 사용한 요금을 낼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간에 불편한 내용 입니다.

 

이런 불편이 해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쁘신와중에도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시의회 2014.07.23일(10:56)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담당부서(수도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에 대해서는 현행 상수도요금 부과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 상가건물 개별계량기 설치건은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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