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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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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불통하는 시설공단에게 소통을 원합니다.
작성자 황○○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450
상태 답변완료
2019년 회원모집 관련해서 민원들을 넣으며 소통으로 해결 해 보자는 공단측의 말을 듣고 대표단 구성하고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회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말 황당한 말들만 들려옵니다.

회의에 여전히 강사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발표한 의견 잘 들었다?? 듣기만 하시고 이런저런 토론도 없으셨습니다
시설공단에서 2가지안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발표한 후 협의는 없다

업체선정하는 회의를 하셨습니까??? 의견 검토후에 합격여부를 얘기해 주신다 하시고???

국어사전에 [소통-1.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모여서 소통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사진찍고 문서에 우리는 소통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한 회의를 하셨나요?

시설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제안들을 철저히 무시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대결하듯이 무조건 우리가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소통을 바라는 회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제안을 100% 수용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소통을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산시의회 2018.11.19일(14:56)
○ 본 게시판 공지사항 [양산시 체육시설 수영강습 변경 관련 안내] 게시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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