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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사람이 먼저인 시민주인도시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도시
작성자 나○○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703
상태 답변완료
수영장 정원 초과반 운영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과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책임자가 책임질것과
정원초과반 운영으로 인한 샤워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시작할것
정원초과와 토요일 유료화 부분은 공공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말고 써비스 질 향상을 위해 먼저 노력할 것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다.. 사람이 먼저인 시민주인도시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도시를 위해 한참 노력해야 될것 같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양산시의회 2018.11.27일(10:04)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한바,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19년 1월부터 수영장 정원은 초급 25명, 중급25명, 상급35명, 고급 35명으로 운영 계획이며, 2019년 초반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나,
미등록 회원 발생 시 추가 모집 없이 정원수를 점진적으로 맞춰나가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3개 스포츠센터 내 샤워실은 국민체육센터(2016년), 주민편익시설(2018년), 웅상문화체육센터(2018년) 각각 확장하였으며,
- 샤워실 이용은 현재 강습 20분전 입장을 강습 25-30분 전에 입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입장시간을 조절하고, 샤워설비를 항시 100%
사용 가능하도록 수시 점검하여 샤워실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주5회 강습회원의 토요일 무료 수영 폐지는 기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과 휴일 일반 일일입장 이용객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공공체육시설인 체육센터의 목적인 많은 시민들에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2018.11.09일(11:22) 수정 I 삭제
결국 추첨제 1년 유예하면서 기존회원들은 각 반마다 인원만 늘었네요. 우리가 원한건 추첨제 백지화였습니다. 이런 식의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운 좋아 추첨에 당첨되면 1년 더 운동하고 낙첨되면 1년을 기다려도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녕 이것이 모두를 위한 해법입니까? 생각 좀 하고 행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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