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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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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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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작성자 차○○ 작성일 2018-10-20 조회수 269
상태 답변완료
  • 양산시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이미지(1)

  • 양산시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이미지(2)

  • 양산시의회 외유성 국외연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이미지(3)

아래내용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의해 심의위는 연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해 타당하면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의결하고, 의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계획서를 왜 11일에야 게시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양산시민은 이번 정부들어 시의회에 큰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2위를 다툴만큼 심각하고 사송 건설현장에서 흙먼지가 비산하는걸 이를 악물고 보고만 있는데 시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나봅니다.
타시도에서도 이런자료는 몇일전에 게시를 합니까?

파일은 여행일정을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혹여 못보시는 양산 시민을 위해서 일정파일만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했습니다. 연수 비용도 어마어마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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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연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연수를 위해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의결하고, 의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출국 15일 전까지도 여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11일에야 공개했다. 시의회는 일부 기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홈페이지 공개가 미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계획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또 지난 1일 열린 심의위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시의회는 심의위에서 통상적으로 찬반을 묻는 수준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연수를 막고자 규칙까지 제정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했지만 정작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고질적인 문제인 외유성 논란은 연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개한 계획서에 따르면 외국견문을 넓혀 의정역량을 강화해 양산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추상적인 목적이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국가 선정 배경이나 연수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 선진 도시기반·복지·상수도·문화관광 시설 등을 시찰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방문기관에 맞춰 연수 동기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8.11.06일(17:2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8조 의거 여행계획서를 출국일(10월 19일) 18일전인 10월 1일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심의의결서 및 여행계획서는 10월 1일 전자결재시 모두 ‘대국민 공개’로 공개처리 하였으므로 시민에게 비공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공무국외여행 심의의결서 및 여행계획서 홈페이지 게재는 출국일 15일 전까지 심의의결을 받은 후, 여행을 가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양산시의회에서는 출국일 18일전 심의의결을 받은 후 출국일 11일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의록이 미작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심의일(10월1일) 3일전 9월28일에 모든 위원들에게 여행계획서 및 심의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거쳤으므로 단순 가부 결정만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후 연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10.19. ∼ 10. 25. 총 5박 7일간 이루어진 국외여행은 심의 의결 된 여행 계획서대로 모든 방문지를 방문하였으므로 심의 결과와 다르거나
끼워맞추기 식 여행일정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1월 9일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2018.10.22일(15:27) 수정 I 삭제
헐....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이 이런식으로...
어떤 목적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다녀온 뒤 그 결과도 보고하지 않을 건가 봅니다.
왜 심의위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건가요?
진짜 어이없네요..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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