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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방7차아파트 깜깜이 공사를 막아 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762
상태 답변완료







양산시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물금택지개발지구 33블럭 1273-1 대방노블랜드7차 아파트 입주예정자이고 동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방노블랜드7차 아파트는 2,130세대
규모이고 2017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입니다




다들 없는 돈 마련 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내서 입주해야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아파트 품질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대방건설이 양산에서 건설한 1차 부터 최근 입주한 5차까지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 이고 결로현상, 벽지 버불링
현상, 지하주차장 누수, 창틀 떨림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 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보양막을 설치했단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 했습니다.




또 대방건설7차 현장소장 본인의 말로 대방5차 하자 건수가 3만 건이라고 애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하자에 대해 미안하단 사과도 없이 대방건설 하자담당 박영재 과장이란 사람은 불만
있으면 국토부 하자분쟁위원회에 신고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주 무식한 고객 대응을 하는 기업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대방7차 아파트는 지난 4월까지는
제가 현장 방문하여 대방건설 직원 안내로 현장 구경을 하고 필요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의 목적은 입주 후 하자 발생시 발생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방건설은 5월부터는 현장 공개를 거부하고 깜깜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의 공정이 실내 목공, 주방
싱크대 설치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인데 보여주기 싫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저희 아파트에 단 한번만이라도 외부 전문가와 동행하여 우리들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16.08.16일(16:4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 물금읍 가촌리 1273-1번지 대방 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현재 골조공사 중이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며,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루어져 반입되는 흙은 성토용이 아닌 조경용으로 반입되며 감리자 입회하에 30㎝이상 돌은 제거하고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주차장 외벽과 부지경계사이에 되메우기 흙의 경우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 후 되메우기를 진행하고 있고,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등록한 기술용역업체(감리자) 소속 특급기술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감리단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외부 전문가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대방노블랜드 7차아파트는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의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용이 어려우나, 해당사업자가 통학 차량 운영 등 입주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경우 주택사업지로부터 1.5㎞정도 떨어진 서남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고, 택지 내 2017년 이후 신설학교 추가 설립 시 통학구역을 조정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 또한 분양 팸플릿에도『본 홍보물에 나타낸 양산13초등학교는 계획 중인 단계로 추후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등이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음』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에 판결된 대법원의 판례[2014다72487]에 비추어보면 허위광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확인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담당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8. 19.(금) 10:00에 대방7차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방7차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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