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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민을 위한 시의원 칭찬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351
상태 답변완료

제 목 : 진정서

내 용 : 진정서 

진정인 성 명 :김경순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1 롯데캐슬비치 1901

연락처:010-4526-5006

 

피진정인 성:차예경

주 소: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북57 (북안동)

연락처:010-5150-0038

 

진정내용 1. 신분관계 본인은 2007년 부동산 중계업을 하던 차씨의 지인이었으며 현재 차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 시의원입니다.

 

2. 사고개요 200742일 부동산 중계사로 일하던 차xx는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한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여 본인은 은행구좌로 총 9000천만원 을 차씨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투자한 땅의 계약일에 차씨는 땅주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연락을 한 후 연 락을 두절하였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의 권고로 법적조치를 취하였 습니다. 그러나, 차씨는 본인이 돈을 갚겠다는 각서와 법원의 지불명령 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 의회의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을 하였지만 돈을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았 습니다

 

3. 진정내용200742일 본인에게 차용해간 돈을 갚지 않아 해운대구청에 고발하여 형사의 중개에 따라 합의를 하여 차용증공증 및 각서를 받았으나 양산시 시의원인 차씨는 2천만에 대한 법원의 지불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양산시 의원인 차xx본인이 작성한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천불사증서를 팔아서 갚겠다던 6천만원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법원이 지불하라고 한 지불명령 조차 지키지 않는 새정치 연합 양산시 의원인 차씨가 서민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바라는 내용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서민을 울리지 않는 시의원되기를 바라며 차xx가 양산시를 대표하는 시의원 으로서 차용해간 돈을 법원의 결정과 각서의 내용에 약속한 바 같이 지불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2015.08.18일(15:49)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201507011808091659)과 동일한 건으로서 답변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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