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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원룸보증금 사기
작성자 작성일 2014-03-19 조회수 640
상태 답변완료

안녕 하십니까?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사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여기 서창 지역은 외국인거주가 많어며 따라서 원룸이 밀집하고있는지역입니다

저 역시 형편이 어려워 1년을  원룸에서 생활하다 1년계약기간 모두 채우고 이번에 이사을 하였는데

보증금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치쳐 나가떨어지도록 만드는 원룸 관리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야만 먹고살 정도의 사람이 대부분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보증금 반환에 매달리기는 사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런문제을 법적으로 또는 소리함으로 모르는분들이 사기 당하듯하는 일을

쉽게 대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모두  ^^


 

양산시의회 2014.03.24일(13:10)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룸 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전월세 보증금 분쟁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서‘소액심판제도’를 두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비치한 소액 심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 우리 지역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양산시 북안남5길 소재, ☎055-388-4071)에서도
소액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도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전화(국번없이 132)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의회(담당자 이기흔, ☎055-392-8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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