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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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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물금 양우내안애1차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4-03-16 조회수 97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물금 32bl 양우내안애1차에 입주할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우건설의 횡포에 대해 고발코자 하니 검토 후 강력히 시정명령을 내려주십사 합니다.


첫째, 당초 모델하우스에서는 전동빨래건조대가 세탁실에 위치하였으나, 현재 시공상에는 대피공간에 전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명백히 입주예정자를 우롱하는 짓이며 변경에따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양우건설에서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당초 대피공간에 계획된 전열기가 불가피하게 세탁실로 이동되어 빨래건조대를 어쩔수 없이 대피공간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한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에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어떠한 제품의 설치도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외기만 불연재료로 구획하여 설치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구요


따라서 전동빨래건조대도 관련법상 대피공간에 설치가 불가능한데 양우건설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위치를 임의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당초 사전점검 시 세대별 하자가 너무 많아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실상 깔끔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품질검수단이 내려와 품질검수시에도 외벽의 도장상태, 세대별 하자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아직 정리된부분이없습니다.


이에 우리 입주예정자(796세대)는 양우건설에 03월 28일 전 하자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잔금을 치루기전 더이상 아파트 내부는 개인에게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여 하자에 대해 보수가 되어 있지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양우건설은 시대적 흐름도 무시한채 공용부분에 대한 각종 사항(LED등, 지하출입문 수동)도 옛날 아파트처럼 해놓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많은데 하자부분, 빨래건조대 위치변경 부분등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양산시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축과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네요.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양우건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P.S 저희는 입주예정자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주대책협의회 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기사항이 반드시 관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산시의회 2014.03.27일(16:52)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우내안 1차@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시 세대별 하자부분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우리시(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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