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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진실을 묻는다!
작성자 작성일 2014-09-22 조회수 661
상태 대기중

나동연 시장은 30만 시민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송영복 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오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지난 사건과 현재 사건의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민들은 항간의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헛소문이 남발되고 있는 시점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1. 나동연 시장은 3불 5행을 실천하고 있는지!

2. 나동연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송영복 기자에 금액 수천만원을(선거사무소 포함)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요!

3. 나동연 시장은 지난 선거에 (선거법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요!

4. 나동연 시장은 선거법위반 사실이 없는데 왜 송영복 기자와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 6.2지방선거에 관련된 기자 10명, 공무원 2명을 대신하여 나동연 시장이 송영복과 합의한 것은 선거법위반을 했다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6. 나동연 시장은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2011. 1. 2. 시정언론사 1만부 이상 1만부 이하 제안제도를 발표하면서 9명의 기자한테는 정도행정기자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7. 나동연 시장이 정도행정 기자들이 과연 정도 행정기자로 선정한 것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돈 받은 기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행기자로 선정한 것(선거법위반, 공법자)들을 보호하면서 양산시에서 크고 작은 기사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술책은 아닌지요.

8. 퇴출된 기자들을 사이비기자로 내몰고 언론자유를 탄압한 저의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동연 시장 지난 6.2지방선거 부정선거로 인증한 사실을 꼼수로 자신을 방어할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9. 나동연 시장은 2013. 8.경에 통도사 입구에 양산시장 나동연 석등 설치는 사전선거법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송영복 기자는 주장합니다. 2014.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석등 설치는 위반 사안인데 양산시민의 언론을 의식하여 나동연 시장 석등은 설치이후 을미생 나동연으로 재 다시 설치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10. 나동연 시장은 금번 실시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 결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11. 나동연 시장, 우동하, 사회단체장, 여성단체장들을 규합하여 (사조직 120명)동원하여 송영복 기자를 양산에서 제거할 목적으로 사조직 결정은 (조직범죄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12. 나동연 시장은 지난 선거에 잘못이 없다면 합의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 선거에 잘못을 시인하고 쌍방이 합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지난 과거 송영복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글월은 법적근거에 준하여 양산시홈페이지, 공무원노조홈페이지, 시의회홈페이지, 여성단체홈페이지에 등제한 글월 등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여 다가올 6.4지방선거에 부정서거를 막기 위한 시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올린 글월을 문제 삼아 사조직을 결성하여 120명 전원이 연판장을 작성하여 조직에 가입한 자들한테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서 나동연 시장 대신 고발한 (연판장)사건이다. 정당한 사실보도를 문제 삼아서 집단적으로 송영복 기자를 인권침해, 매도행위, 명예적 훼손에 대하여 나동연 시장은 설명해야 한다.

13. 나동연 시장은 2012년 양산시가 발주하는 대운산 임도공사에 관련하여 뇌물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동연 시장 뇌물사건에 2012년도 발주공사 담당과장이 개입했다는 제보자의 증인이다. 이 문제는 제보자가 (녹음, 녹취)하여 청와대 비서실을 경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배당되어 제보자가 9월 2일 참고인으로 출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시장은 사조직 결성은 조직범죄행위에 관한 법구조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송영복 기자는 시장에게 묻고 싶다. 나동연 시장은 뇌물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시민에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오니 시장의 견해를 설명하십시오.

위 모든 글월에 대하여 회답은 양산시보, 양산신문, 기타 신문에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공개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사실을 인증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양산시 기자실을 폐지해야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공범기자)들에게 1년에 수억원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2014. 9. 22.

 

 

 

송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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