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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석계일반산업단지 계획 전반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621
상태 답변완료

* 첨부 파일로 접수를 합니다.


이미 시의회 이 지역구 시의원 두 분께도 동일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민원에 대한 철처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단반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탄원서 및 최근의 기자회견 자료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14.10.28일(14:06)
1.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2014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우리시의회에서도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감사 요청
(처리상황 및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양산석계산업단지(주) 관계자를 증인 출석시켜 감사중이었으나,
경남도에서 조건부 가결(2014.10.14)됨.
또한, 시정질문(답변)을 통하여 산단조성 문제점을 거론하며 학습권 침해우려 등 각종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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