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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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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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50 | |||||||||||||||||||||
아래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5. 의견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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