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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50

아래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 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5

양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순희 의원

6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강태영 의원


2. 예 고 기 간 : 2024. 4.13~ 4. 17.(5일간)
3. 예 고 방 법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고

5. 의견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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